장애 민원인 접근권 개선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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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민원인 접근권 개선 협약
  • 편집부
  • 승인 2006.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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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 이하 고충위)는 지난 19일 고충위 청사에서 장애인단체와 장애 민원인의 민원접근권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만들기’ 1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고충위는 신체의 장애로 고충민원을 적절하게 제기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4개 장애인단체와 민원사례를 정례적으로 교류하여 장애인의 고충민원과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또 고충위는 수화통역 시스템 구축 방안 및 점자명함 갖기 캠페인을 마련하는 한편 청사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해 청각장애인 및 이동약자의 민원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고충위는 장애 민원인 지원사업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 및 ‘소외지역 거주자’를 위한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송철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협약을 맺은 장애인단체와 공동으로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민원사항과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ㆍ개선하는데 협력할 것이며 비장애인에 비해 조금 불편할 뿐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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