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이의제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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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이의제기’ 가능해진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5.02 09:56
  • 수정 2022-05-02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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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경감·권익보호’ 제도 개선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서 결정

앞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에 대해 위법ㆍ부당한 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될 경우 납부의무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가 법령으로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4월 29일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의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열린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보고 당시 제시됐던 평가단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기재부는 부담금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제도 개선은 △국민권익 보호 △국민부담 경감 △부담금 부과요율 현실화ㆍ명확화 △부담금 부과의 투명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에 맞춰 진행된다.

우선 국민권익 보호 차원으로 납부의무자가 위법ㆍ부당한 부담금을 부과받아 권리ㆍ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느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가 법령으로 마련된다.

현재 권리구제절차가 근거법에 명시되지 않은 11개 부담금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포함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연초경작 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납부금, 수입이익금(농ㆍ축ㆍ임산물 및 양곡), 국제교류기여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이다.

또한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주에 부과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의 경우, 대지급금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임금채권 부담금 부과 사업장 확대를 추진한다.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자체 급수설비 설치로 이익을 얻을 경우 수익자에게 부담되던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전부 전환한다. 인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이미 전환이 완료됐으며, 올해부터 인천시도 전환한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 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2019~2020년의 수입액에 비해 지출액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해 수입ㆍ지출의 불일치가 지속되는 사유를 분석 후 적정 수준으로 부담금 요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담금 부과요율의 현실화 대상은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부과되는 것인데,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장애인 노동수요 탄력성 등 관련 경제지표를 반영해 부과요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부담기초액을 조사할 때 장애인 경제활동지표, 업종ㆍ규모별 장애인 고용현황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범조사를 추진한다.

또한 부담금 부과요건이 근거법에 명시되지 않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남부금 등 5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요건을 명확하게 근거법령에 명시한다.

부담금 부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항공사에 징수대행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을 타당성 재검토 후 산정기준을 관련법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2023년도 부담금 운용종합계획서에 반영해 8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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