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 - 2022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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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 - 2022년 4월 29일
  • 편집부
  • 승인 2022.04.29 09:10
  • 수정 2022-04-29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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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등 피해 입은 장애아동 위한 전용 쉼터 마련

학대 등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지방자치단체 공모 결과 서울과 부산, 경기 등 3개 지자체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장애아동 쉼터에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학대 등의 피해를 인정해 쉼터에 입소를 의뢰하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쉼터 입소 정원은 남아와 여아 각 4인이며, 올해 7월 운영을 목표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바닥면적 50㎡ 이상 음식점·편의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해야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등 소규모 공중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기준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재과점과 이‧미용원 등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은 50㎡이며, 목욕장의 경우 300㎡ 이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의 경우 100㎡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개정 시행령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축·증축·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대상입니다.

▲  경찰, 출근길 지하철 시위 벌인 전장연에 대한 수사 착수

경찰이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들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장애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먼저 수사하라”며, “사법부에서 불법이라고 하면 처벌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장연 등이 주도한 시위에 대해 전차운행방해, 업무방해, 미신고 집회 개최 등 혐의로 여러 건이 고발됐으며, 최근 6명 조사를 진행했고, 절차대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수위, 새 정부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감염에 안전한 동네 병의원을 약 4000개를 확충할 것과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한 사망위로금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해 피해보상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먹는치료제의 경우 기존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50대 기저질환자에서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안철수 위원장은 실외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5월 하순 경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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