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에 점자·음성코드·수어영상 표기 추진
▲ 시청각장애인, 별도 장애유형으로 분류 추진
▲ 인천시, 장애인 등 관광취약층 관광활동 지원 확대
▲ 바닥면적 50㎡ 이상 음식점·편의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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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에 점자·음성코드·수어영상 표기 추진
▲ 시청각장애인, 별도 장애유형으로 분류 추진
▲ 인천시, 장애인 등 관광취약층 관광활동 지원 확대
▲ 바닥면적 50㎡ 이상 음식점·편의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