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대, 중증 시각장애인 고의 탈락이어 수시 서류점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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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대, 중증 시각장애인 고의 탈락이어 수시 서류점수 조작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4.26 09:30
  • 수정 2022-04-26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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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선발 등 수시모집
서류평가 과정서 평가 조
자의적 배정·점수 임의조작

교육부, 진주교대 입시부정 특정감사 결과

대학입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성적을 조작해 중증 시각장애인을 고의로 불합격시킨 국립 진주교육대학교가 3개 학년도에 걸쳐 대입 서류평가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진주교대 입시부정 특정감사 결과를 4월 2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진주교대가 수시모집 서류평가 과정에서 평가 조를 자의적으로 배정하고 평가점수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진주교대는 2018학년도 입시에서 지원학생이 시각장애 1급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서류평가 점수를 하향 조정해 불합격 시킨 사실이 내부자 고발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가 제기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번 특정감사를 진행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감사 결과 진주교대는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1학년도 입시의 21세기형 교직적성자, 지역인재선발 등 수시 2개 전형에서 특정 4개 고등학교와 지역출신 지원자들을 채용사정관으로만 구성된 특정 조에 배정해 평가했다. 해당 조에 배치된 학생들은 서류평가 합격률이 다른 조에 견줘 현저히 낮았다.

또 상임입학사정권관은 퇴직한 입학관리팀장의 지시를 받아, 본인을 포함한 입학사정관 36명의 계정으로 서류평가시스템에 접속해 지원자 384명의 1단계 서류평가 점수를 1510회 임의조정했다. 다만 교육부는 1단계 서류평가 점수 조정과 최종 합격여부의 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교대는 입학사정관 12명이 출장 등으로 교육에 불참했음에도 교육·훈련에 참석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 작성해 두 차례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교육부는 입시부정에 관여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자 28명에게 중징계(5명), 경징계(2명) 등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핵심 관계자 2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진주교대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도록 했으며 차기 사업 참여에서도 배제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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