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우울증 등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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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우울증 등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 전국 확대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2.04.18 17:15
  • 수정 2022-04-18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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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34세 청년 대상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읍면동 방문 신청 접수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우울증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2022년부터 코로나19 우울감, 취업 애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 때문에 정신건강 상담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정신건강 상담의 문턱을 낮추어 청년들의 일상적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것이다. 지원 규모는 전국 자립준비청년 등 1만5000명이다. 지난해 청년심리지원서비스 규모는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걸쳐 365명이었다.

신청자격은 전국의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립준비청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3개월(10회)간 주 1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대상자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여 회당 50분, 사전·사후검사 각 1회 90분의 서비스를 받는다. 또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후검사 결과 필요 시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 연장이 가능하다.

맞춤형 서비스는 A형(월 24만 원)과 B형(월 28만 원)으로 나뉘며, 두 유형 모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청소년상담사 등 상담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 A형은 실무경력이 학사 2년, 석사 1년 이상인 상담사, B형은 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 이상인 상담사가 배치된다. 본인 부담금은 모두 서비스 가격의 10%이며, 자립준비청년은 면제된다.

신청방법은 2022년 4월 13일(수) 오전 10시 이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2년 6월 이후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정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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