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거주 장애인도 소방안전 교육·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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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거주 장애인도 소방안전 교육·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해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2.04.08 14:03
  • 수정 2022-04-08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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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인 안전 제고·안전정보 접근성 강화 위한 법안 대표발의
(사진 : 이종성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장애인의 안전 제고와 안전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신체능력과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비장애인보다 사고율과 사망률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2014년 통계청과 국립재활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0만 명 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장애인(2.8명)이 비장애인(0.6명)에 비해 4.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고, 재난이 발생한 비상상황에서 더욱 소외되는 문제가 있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장애 특성에 맞게 안전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안전정보 공개에 있어서는 한국수어 통역, 점자 등 장애 유형별로 적합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안전이 제고되고 안전정보 접근성도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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