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복지와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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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복지와 전달체계
  • 편집부
  • 승인 2022.04.07 09:14
  • 수정 2022-04-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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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범/ 한경대학교 교수

들어가며: 왜 우리는 스포츠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스포츠를 복지적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생활에서 스포츠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말해준다. 하지만 스포츠복지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주변 반응에서도 이러한 점은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지인들에게 스포츠복지정책이 본인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대부분은 “잘 모르겠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대부분이 탁상공론이다.”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그렇다면 스포츠복지의 정책 수혜자 즉, 생활체육 참여자들은 왜 스포츠복지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스포츠정책은 정치적 목적이 과도하게 반영되거나 국가주의적 색채를 띠는 등의 암흑기를 겪기도 하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어느 스포츠선진국 못지않은 우수한 스포츠복지정책을 계획 및 실행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스포츠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산재해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스포츠복지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스포츠복지정책 수혜자들이 이를 체감하는 정도는 매우 저조하며, 이는 스포츠복지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2015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수행한 <스포츠복지 개념 및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를 보면, 스포츠복지 수혜자(설문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관련 정책에 대해 저조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본인의 스포츠복지 혜택 수혜정도 문항에 대해 ‘못 받고 있다.’는 응답이 92.3%를 차지하였으며, 스포츠복지정책 수혜 대상에 효율적 전달에 대한 의견 문항에서도 66.9%의 응답자가 ‘정책이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위의 설문내용을 종합해 보면, 스포츠복지정책의 수혜자들은 스포츠복지정책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스포츠복지서비스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복지 전달체계에 대해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해준다. 아무리 좋은 스포츠복지정책이라도 정책 수혜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전달체계가 없다면, 해당 정책은 그야말로 뜬구름이기 때문이다. 

 

복지 전달체계란 무엇인가?

전달체계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설명하자면, 복지 전달체계는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주요 주체(역할자)들 간에 형성되는 구조 혹은  체계이다(Gilbert and Terrell, 2007). 다시 말해 복지 전달체계는 복지라는 서비스를 실제 정책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일종의 통로로 설명할 수 있다. 복지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해당 정책의 효과 및 확산은 많은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복지 전달체계에는 해당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또는 관계자)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구조 혹은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구조 혹은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스포츠복지정책의 설계자 및 집행자는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스포츠복지정책에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해당하는 원칙들이 복지서비스의 종류나 복지 수혜 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복지 전달체계가 추구해야 할 원칙은 접근성, 통합성, 연속성, 책임성으로 설명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제시된 4가지 원칙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달체계에서 통합성과 연속성의 증가는 중앙집권적인 복지 전달체계를 의미하며 주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지향하는 접근성, 책임성의 원칙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이 전달체계의 4가지 원칙은 항상 공존해야 하는 것이 아닌 복지서비스의 방향성, 수혜 대상자의 특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게 다뤄지면서도 끊임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츠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방향성 

생활체육정책, 보다 넓게는 스포츠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스포츠복지정책 전달체계와 관련된 논의는 다소 제한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스포츠복지정책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에서도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해 많은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포츠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적 논의를 통해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체육학계의 역할도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스포츠복지 전달체계의 전반적인 개선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수용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스포츠복지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공급자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공급자 중심 복지 전달체계는 정책 집행에 있어서 경직성을 유발하고,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한하려는 속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 전달체계가 전환된다면 보다 현장과 가까운 그리고 현장 중심적인 정책결정을 통해 정책 전달의 효과성은 더욱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잘못 설계된 정책 전달체계에 의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복지서비스가 수요자(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특성이나 취지가 변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정책 과정의 주요 관계자들은 해당 정책에 대한 불응 현상을 야기하기도 한다. 

둘째, 전담 독립형 정책모델을 통해 스포츠복지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요약하자면, 지역사회에서 스포츠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스포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스포츠복지 전달체계는 일원화될 수 있으며, 정책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스포츠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복지를 위한 거점으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기존의 기관(예: 지역스포츠클럽, 행정복지센터, 공공스포츠센터 등)에 해당 역할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복지의 전담기관이 지역에 설치된다면, 스포츠복지 전달체계가 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며, 정책의 집행도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스포츠복지 지역거버넌스의 형성을 통한 전달체계의 효과성 극대화이다. 스포츠복지 전달체계는 결국 정부 또는 지역사회가 추진하는 스포츠복지서비스가 수혜 대상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었을 때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 결국 스포츠복지의 성패는 수혜 대상과의 접점이 만들어지는 지역사회의 전달체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스포츠복지의 행위주체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지역사회스포츠복지협의회(가칭)’를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스포츠복지협의회(가칭)’는 지역사회의 스포츠복지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스포츠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스포츠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포츠복지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영역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던 전담 독립형 거점기관은 지역의 스포츠복지를 실행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나가며: 스포츠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관심 필요

스포츠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정리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스포츠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가 정책 현장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체육정책을 비롯한 스포츠복지와 관련된 정책은 지금까지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활발한 논의를 통해 더 좋은 정책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스포츠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내용의 정책을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효과적인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는 학계에서 스포츠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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