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 등 정신건강 위험군, 동네 의원서 정신기관 연계 시범사업
상태바
우울 등 정신건강 위험군, 동네 의원서 정신기관 연계 시범사업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3.29 09:38
  • 수정 2022-03-29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살 전 60일 이내 내과 등
동네의원 방문 이력 있는
자살사망자 59.4%로 나타나
3월부터 2년간 ‘부산광역시’서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부터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의과 의원) 이용 환자 중 우울,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나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연계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시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난 2년간 국민들의 자살생각률이 40%가량 증가하였고, 5명 중 1명이 우울위험군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등으로 우리나라의 2020년 기준 정신장애를 진단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사 등)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는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7.2%에 불과해, 캐나다 46.5%(’14년), 미국 43.1%(’15년), 호주 34.9%(’09년) 등 외국의 1/5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DB(’07~’15) 분석 결과, 자살사망자 59.4%는 자살 전 60일 이내 내과 등 동네의원 방문 이력이 있는 등 자살이 임박한 사람들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번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은 비정신과 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을 발굴해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3월부터 2년간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다.

먼저 동네의원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우울감 등을 의료진에게 표현하거나, 의학적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내·외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비특이적 환자 등 진료 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대상자를 선별하고, 선별된 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를 원하는 경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적극 독려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정신건강 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 및 발견된 위험군의 적기의뢰를 위한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했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 동안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환자의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치료연계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며,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연계 된 환자가 실제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방문해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 연계 성공 수가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모절차(’21.11.23.~12.22.)를 거쳐 정신건강 서비스 인프라, 자살률 등 지역의 정신건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광역시가 선정(’22.1.3.)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관내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일차의료기관 57개소를 시작으로 하여 참여의료기관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우울, 자살위험 등 정신건강상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적기에 적절한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체계로 유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