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수행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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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수행 의무화 추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3.28 09:12
  • 수정 2022-03-28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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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안’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공공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월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장애친화 시설 기준에 따른 공간 마련의 어려움, 운영에 따르는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검진 지정기관 현황에 따르면 2019년 8개소, 2020년 8개소, 2021년 3개소로 지금까지 19개 기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건강검진은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 발견함에 따라 효과적으로 건강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임에도 장애인들은 물리적,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으로 전국 공공의료기관에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을 확대해 장애인들의 검진 기관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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