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시선) 대법원, 중증장애인 영화관람권 강화 방안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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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시선) 대법원, 중증장애인 영화관람권 강화 방안 고민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3.24 09:22
  • 수정 2022-03-24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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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올해 처음으로 신문사 근처 인천 CGV 극장에서 배트맨을 후배 기자와 봤다. 캣츠 이후 참으로 오랜만에 인천 CGV를 찾았는데 코로나 장기화라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 에스컬레이터도 꺼져 있었다. 상영관 또한 계단 투성이라 끝나고 나올 땐 후배를 불러 부축을 받고 의자를 짚어가며 겨우 내려오면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편의점 접근금지보다 더 큰 차별이 있음을 느꼈다.

아니나 다를까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3월 17일 인천지역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장애인에게 영화관람을 위한 편의지원 환경을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영화를 제대로 관람할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그동안 장애계는 지난 2016년부터 시각, 청각장애인도 매월 1회, 별도의 상영관에서 특정 영화를 지정해 운영하는 ‘영화관람데이’가 아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2월,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해 화면해설 및 자막, FM보청기기를 제공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원고들이 영화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해 자막 또는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영화의 상영시간 등 편의 내용을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12월 2심을 통해 “좌석수 300석 이상 영화관의 경우 해당 상영관 중 1개 이상에서 총 상영횟수의 3%를 초과하는 횟수로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에 대해 제작사·배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대리한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는 “A 멀티플렉스에는 총 9관, 1,183석이 있는데, 그중 가장 객석이 적은 58석짜리 상영관(5관)에만 조치를 취하면, 나머지 8개 관 1,125석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며, 일주일 내내 오전 8시20분 첫 회에 배리어프리 영화를 배치해 두어도 3% 횟수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3%를 넘으면 피고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했다.”며 “원고와 피고 모두 납득하지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아무리 정부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문화바우처를 연 10만 원씩 제공하고 극장에서 관람료를 50% 할인해준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원하는 영화를 보고 싶은 시간에 편안하게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차별이며 배제일 것이다.

대법원은 중증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편의시설을 갖춘 영화관에서 마음과 몸 편히 영화를 보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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