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교통약자 보편적 이동권 보장하는 ‘교통약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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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교통약자 보편적 이동권 보장하는 ‘교통약자법’ 대표발의
  • 편집부
  • 승인 2022.03.07 15:55
  • 수정 2022-03-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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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의 지역간 이동 지원하고 우선 탑승 택시 수량 확보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7일 특별교통수단의 지역간 이동을 지원하고 교통약자 우선 탑승 택시 수량을 확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행정구역 내 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까지로 제한할 수 있어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과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 전용 임차 택시 등의 배차 수량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보편적인 이동편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가 우선 탑승 택시의 수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이상민 의원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의 지역별 편차 개선과 통합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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