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 이달부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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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 이달부터 제공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2.02.28 17:22
  • 수정 2022-02-28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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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 돌봄 특별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 및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장애 학생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와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이 3월부터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존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 학생과 활동 지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 시행되는 ‘장애 학생 돌봄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와 ‘활동 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 학생 돌봄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휴교 및 원격‧단축 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장애학생들의 가정 내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 학생 활동 지원 급여 수급자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17,000여 명)으로 월 20시간(296,000원)을 최대 4개월(3~6월)간 지원하며,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이번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약 20시간(296,000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4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다.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재택치료 및 격리기간(7일) 내 1일 48,000원, 최대 336,000원을 지원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수당을 제공하고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친인척 등을 통한 가족 돌봄도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보호자가 확진·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월 20시간 ‘보호자 일시 부재’ 특별급여를 추가로 지원 중이다.

이밖에도 장애활동지원 수급대상이 아닌 중증 장애인이나 가족(동거인) 확진이나 자가격리하는 경우에도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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