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선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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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선발 의무화
  • 편집부
  • 승인 2022.02.22 09:58
  • 수정 2022-02-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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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 학생들의 대학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전형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이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2월 9일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장애인 고등교육지원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 선발을 일정비율(10%) 모집을 의무화해 대학 진학률을 높이고 대학별 평가 과정에서 장애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도록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안에 대학에 제공한다.

교육부는 장애인 선발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고, 대학들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이나 저소득 가정 학생 등 다른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인원의 상한선을 그대로 둔 채 10%를 의무화해 대학의 장애인 선발 비율 확대를 도모했다.

장애인의 대입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입정보포털에 특별전형 운영현황, 모집인원,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정보 등 대학별 장애학생 지원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텍스트파일 등 접근성 높은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 수험생 대상 편의지원 계획 안내 강화, 원서 접수처 등 수능현장인력 대상 교육 강화 및 대입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대학에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 협업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대학생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학생 대상 대학생활 체험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원활한 대학생활 적응을 연계해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대상 학과 운영 사례(나사렛대 등), 대학 내 비학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대구대 등), 전공과 교육과정 위탁 운영 사례(인천 재능대학) 등 발달장애인 교육과정 모델 개발을 통해 대학 교육과정(학위, 비학위) 운영 등 대학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을 활용해 직업능력향상교육 등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대학별 장애인 고등교육 실태평가와 연구·연수 등의 역할을 하는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인 ‘특수교육법 개정안’과 연계해 올해 안에 마련한다.

장애 대학생 진로 취업 권역별 거점대학을 7개교에서 8개교로 늘려 각 5000만원씩 지원한다. ‘권역별 거점대학’은 기존 진로·취업 거점대학의 역할을 포함하되, 권역별 장애학생 지원관련 제반 사항(전공 서적 대체자료 제작, 인력, 보조기기, 인식개선교육 등)으로 역할 확대 등 권역별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 관련 핵심역할을 거점대학이 수행토록 한다.

원격수업에 따른 자막텍스트 제작, 화면해설, 실시간 속기 지원 등 전문인력 지원 및 60개 대학에 장애학생(대학(원)생) 교수·학습 등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체계가 취약한 대학의 학생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 대상 보조기기를 신규 지원(’22년, 50명 지원 추진)한다.

장애인고용공단과 거점대학 협업을 통해 장애대학(원)생 취업 지원을 위한 멘토링, 취업캠프 등 운영을 강화하고, 장애학생 이동권 보장을 위해 23개 국립대 2층 이상 건물 승강기 설치 등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90억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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