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근간을 뒤흔드는 김미애 의원의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발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상태바
(성명)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근간을 뒤흔드는 김미애 의원의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발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 편집부
  • 승인 2022.02.17 13:16
  • 수정 2022-02-17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근간을 뒤흔드는

김미애 의원의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발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2022년 1월 28일 김미애 의원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해당 개정안이 치열한 투쟁으로 만들어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근본적 취지를 거스르는 심각한 문제임을 밝히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김미애 의원의 법 개정 제안 이유는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인하여 활동지원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의 고통은 현실이다. 그러나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일은 활동지원제도 도입의 취지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이 가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조치로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립생활 권리와 충돌된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은 국가에게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가족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수행하게 한다면 다시금 국가가 장애인의 가족에게 돌봄의 책임을 전가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족’이라는 사적 관계 하에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통제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사들의 기피 현상은 국가의 책임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가족에 떠넘기는 더욱더 무책임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활동지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에게 적정한 보수를 보장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활동지원이 개인별 지원서비스로서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양과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활동지원사들이 기피하는 최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또다시 가족의 값싼 노동으로 모면하려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국가의 ‘예산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

2022.2.1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