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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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
  • 편집부
  • 승인 2022.02.17 09:53
  • 수정 2022-02-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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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지부장

시각장애인의 안마시술은 의료법 제82조(안마사)에 근거하여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으며, 피시술자의 신체와 질병에 따라 선택적으로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안마의 의학적·객관적인 효과는 널리 인정받고 있다. 독일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안마시술 및 마사지요법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인구의 건강 유지를 위한 안마 관련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우리나라도 2050년 노인 인구비율이 35.9%로 늘어나고, 40%가 넘는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2020년 기준 약 86만 명임을 고려하면 노인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안마시술의 보험적용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일본의 개호보험(일본의 노인요양서비스)의 경우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급여 도입과 예방서비스 구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단체와 함께 노인요양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업무 영역과 유사한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2019년 3월 시행)하고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 증상 개선을 위한 정형외과 내 도수치료에도 실손보험을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에 맞게 재정립된 치료법이자 전문영역인 안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의 혜택을 온 국민이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마업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존권과 경제적 활동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안마를 국가 보건 및 건강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되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한 층 더 높일 수 있다. 나아가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 기회도 확대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안마업을 수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험난의 길을 100여 년 이상 걸어왔다. 이제는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안마 서비스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건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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