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길랑-바레증후군, 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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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길랑-바레증후군, 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 포함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2.01.21 10:48
  • 수정 2022-01-25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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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골절환자 발병 또는 수술후 60일까지 입원 가능
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입원 질환군 확대 등 규정 정비

앞으로 파킨슨병과 길랑-바레증후군 환자의 재활의료기관 입원이 가능해진다. 다발성 골절 환자 역시 수술 후 60일까지 입원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2021년 9월 2일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정부 합의사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 노동계 1인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21일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비사용증후군‘에 파킨슨병, 길랑-바레증후군을 추가하고, 다발성 골절 등 외상환자에 관한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 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파킨슨병‘, ’길랑-바레증후군‘ 환자는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에 일정 기능평가 항목을 거쳐 입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퇴골․고관절 등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 급성기 치료 기간을 고려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로 넓혀 환자군을 확대했고, 치료 기간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까지’ 늘려 충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둘째로, 2021년 9월 2일 노정 합의사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운영 관련 보건의료노조 측의 참여를 위해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노동계 추천 위원 1명’을 추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재활의료기관을 통해 양질의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초기 치료를 수행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센터’에서 회복기 집중 재활이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국 ‘재활의료기관(45개소)’의 위치 정보 및 치료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에서 거주지 인근 ‘재활의료기관’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2021년 12월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재활의학과 외래 또는 병동), 보건소, 재활의료기관 등에 관련 포스터 및 안내 자료를 배포 했다(638개소, 7만 부).

이 외에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와 대상환자를 설명하는 홍보 애니메이션 ‘재활치료 잘하는 우리 동네 재활병원은?’을 제작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관계망(SNS) 채널에 게시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충실히 구축할 수 있도록 재활환자 기능회복률 등 재활의료기관 성과 지표를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제2기 평가 기준을 올해 8월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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