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발달장애인 참정권보장’ 국가 상대 차별구제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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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발달장애인 참정권보장’ 국가 상대 차별구제청구소송
  • 편수진 기자
  • 승인 2022.01.19 10:49
  • 수정 2022-01-19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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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과
그림투표용지 제공하라” 촉구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이 서문 앞 법원삼거리에서 열렸다. (사진 : 미디어생활)

장애인단체는 1월 18일 발달장애인들이 공직선거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침해받고 있다면서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물 등을 제공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마을이 신나는 장애인야학, 사단법인 두루, 재단법인 동천 등은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어이해가 원활하지 못한 발달장애인들은 투표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국민으로서 동등한 참정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그림 투표용지,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 등의 편의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선관위는 2020년 발달장애인의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을 장애인 투표보조 대상에서 제외했다.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및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투표권 행사가 어려웠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내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발달장애인도 대통령을 뽑고 싶다!’는 제목의 게시글도 올렸으나 선관위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장애인단체는 “국가에게는 투표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이 선거 관련 정보에 평범한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는 당사국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유엔 장애인관리협약 제9조, 장애인이 동등하게 공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한 유엔 장애인관리협약 제29조, 공직선거 과정에서 정당 및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 부담을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및 제27조를 근거로 들었다.

장애인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 등을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비장애인과 동일한 선거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결과를 낳은 간접차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에 발달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는 퍼포먼스가 벌어졌다. (사진 : 미디어생활)

그러면서 발달장애인의 선거를 보조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이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 배포’, ‘투표장에 발달장애인을 돕는 공적 조력인 배치’, ‘선거방법을 이해하기 쉬운 그림투표 용지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표로 소송을 진행한 사단법인 두루 이선민 변호사는 “원고들이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며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인 소송으로 발달장애인의 차별이 빨리 시정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약집’을 일반공약집과 구분하여 발간하고 스코틀랜드에서는 투표용지에 소속정당의 로고 등을 표기하는 등 해외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편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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