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1월 13일부터 접수
상태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1월 13일부터 접수
  • 편집부
  • 승인 2022.01.18 09:08
  • 수정 2022-01-18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1월 13일부터 전국 동시 접수한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장애인이 스포츠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매달 8만 5천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 처음 사업이 개시된 이래로 매년 5000명 이상의 장애인이 생활체육에 사용할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다.

작년에는 지원금이 1인당 월 8만 원 씩 최대 8개월 동안 지원됐지만 올해는 1인당 매월 8만5천 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에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만 12세~64세 장애인 본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기초생활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 여부와 관계없이 만19세~64세의 장애인 본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민등록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해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기존 21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도 22년도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재신청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에 선정되면 대상자는 2~3일 후부터 온라인이나 신한은행에 방문해 전용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카드가 발급된 후, 홈페이지에 사용 가능한 가맹시설을 검색해 원하는 시설과 강좌를 신청하고 결제할 수 있다.

월 8만5천 원을 초과하는 강좌도 이용권카드 결제계좌에 초과금액만큼 잔액이 있다면 결제 가능하다. 또한, 월 지원금 8만5천 원 범위 내 복수강좌 결제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생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