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시선) 2022년 선거의 해가 밝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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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시선) 2022년 선거의 해가 밝았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1.12 10:24
  • 수정 2022-01-12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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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선거의 해가 밝았다. 특히 대통령선거는 그동안 장애인복지와 인권발전의 큰 디딤돌 역할을 했다.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는 장애인 공약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확대, 장애인연금의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 개선, 장애인이동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고용의무 활성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장애인건강권 보장 등을 제시했고 이 가운데 발달장애인법 제정 공약 이행은 발달장애인 복지 발전을 시작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 2012년 5월 31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후 2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보장은 ‘국가와 지자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 형태로 축소됐으며, 최근에 와서야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는 장애인 공약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 건강환경 구축,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 등의 공약을 제시했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등은 성과가 있었지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관련해선 지난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2021년 연내 제정은 물 건너갔고 올해 1월 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아 임기 내 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처럼 장애인복지와 인권발전은 중증장애인들의 오랜 투쟁을 통한 요구사항들을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수용해 이뤄졌다. 이제 제20대 대선이 두 달도 안 남았다. 공정이 이슈화된 이번 대선에서 장애인들은 누가 장애인복지를 더 발전시켜 장애인이 다수의 비장애인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면서,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인지를 선택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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