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중앙정부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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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중앙정부 주요 정책
  • 편집부
  • 승인 2022.01.12 09:51
  • 수정 2022-01-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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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7월부터 소득·고용분야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소득·고용분야 종합조사 마련을 위한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생활신문>은 신년호를 맞아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가 발표한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이재상 기자>

7월부터 소득·고용분야 장애등급제 폐지…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 실시

취약계층 소득지원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성과 가시화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제도 시행 이래 최대 폭의 기준중위소득 인상(5.02%)을 통해 급여 수준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최저급여액 도입을 검토한다.

탈시설 또는 자립을 위해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중증장애 청년은 생계급여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면제하고, 의료비 본인 부담을 경감한다.

긴급복지지원 요건을 완화해 갑작스런 생계곤란으로부터 보호한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재산 대도시 1억8800만→2억4100만 원, 중소 1억1800만→1억52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1억3000만 원, 금융재산 500→600만 원, 주거지원 700→800만 원)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13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참가자 역량별 자활근로 운영체계를 수립하고, 자활정보시스템 개선 및 자활기업 창업자금 및 판로개척 지원, 생산품 경쟁력 강화 사업 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7500원

1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30만 원에서 7천500원이 오른 월 30만7천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 월 최고 20만 원을 지급한 이후 해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해 월 최고 수령액을 올렸지만 작년에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 2018년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소득계층별로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2021년에는 30만 원만 지급하도록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

연간 물가 변동률은 2019년(0.4%), 2020년(0.5%) 등 2년 연속 0%대에 그쳤지만, 2021년(2.5%) 2%대로 뛰어올라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등의 인상은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한 결과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등

국민 체감하는 복지전달체계 고도화

올해 상반기 중 복지멤버십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2차 개통을 실시한다.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개인·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발굴, 이를 복지로 홈페이지, 문자·SNS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신청 확대(27종→50종 이상) 등 국민 편의성을 향상하고, 일선 현장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모바일 기능 및 복지시설·기관용 업무 기능을 도입한다.

2022년까지 모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설치 완료 추진 및 전담공무원(사회복지·간호직) 1만5천 명을 확충한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위기징후 정보연계 추가(34→39종), 입수주기 단축(2개월→1개월) 등 시스템 고도화 및 지자체 맞춤형 자체발굴 기반이 강화되며, 공공요금 등의 고지서·독촉장에 ‘도움요청’ 문구 삽입 및 지자체별 통·이장, 가스검침원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이 확대된다.

 

활동지원서비스, 10만7천명

지난해보다 8천명 ↑

최중증장애인 4천명 대상

가산급여 시간당 2000원

65세 보전급여 지속 제공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서비스 단가가 시간당 1만4800원으로 늘어나고, 대상도 지난해보다 8천 명 늘어난 10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난해보다 1천 명 증가한 최중증장애인 4천 명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시간당 500원 오른 2000원을 지급한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서비스(65세 보전급여)를 지속 제공한다. 단,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사람, 시설이용자 등은 제외된다.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월 125시간…1천명 증가한 1만명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간당 가산급여 7400원으로 증가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64세 성인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해보다 1천 명 증가한 1만 명으로, 제공시간(기본형 기준)이 월 125시간으로 늘어난다.

또한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 강화를 위해 시간당 가산급여가 지난해보다 3400원 증가해 7400원이 지급된다.

 

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

8천명 대상 연 840시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6만5천명에게 월 22만원

바우처 소득별 차등 제공

‘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은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난해보다 4천명 증가한 8천 명을 대상으로 지원시간은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만이 아닌 소득기준 초과 가정도 포함된다. 소득기준 초과 가정의 경우 40%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시각, 청각, 뇌병변, 언어, 지적,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18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과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원 인원이 6만5000명으로 3,906명 늘어난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월 22만 원의 바우처가 차등 제공된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이 2022년~2024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장애인 자립 지원에 적극적 참여 의사가 있는 전국 10개 지역을 공모를 거쳐 선정하고, 총 200명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주거·돌봄·취업 등 통합서비스를 연계한다. 지역별로 자립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조성 및 자립지원 인력을 배치해 대상자 발굴 및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장애아동수당 중증 22만원, 경증 11만원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은 지난해보다 2만 원 인상된 22만 원, 경증은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11만 원으로 인상돼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한다.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약 1만6000명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도 중증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20만 원에서 9~22만 원으로,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10만 원에서 3~11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된다.

세부적으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의 경우 중증은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경증은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는 중증은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경증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는 중증의 경우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경증은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된다.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2만7546개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미취업 장애인을 위한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는 지난해보다 2,650개 증가한 2만7546개로 늘어나고, 임금은 최저임금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9만2천 원 인상된 191만4000원(전일제 기준)이다.

또한 기존 행정지원, 사회복지업무보조 등의 직무 외 스포츠 영상 촬영 및 편집, 방역·소독 활동까지 장애인일자리 직종 및 직무 다변화가 추진된다.

올해 7월부터 소득·고용분야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소득·고용분야 종합조사 마련을 위한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거주 만 18세~65세 미만 중증장애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소득활동종합조사 후 욕구·환경 등을 반영해 직업재활·훈련, 민간일자리 등 고용을 연계할 예정이다. (단,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제외)

 

장애정도 심사, 장애인 불편 감소

신장장애인 재판정주기, 4년으로

장애정도 정밀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의료기관 등에 요청해 받음으로써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방문, 발급받는 불편이 줄어든다.

다만, 신규 장애인 등록 시 읍·면·동에 제출해야 하는 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장애인이 제출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가 실제 진료하고 있는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진단서 발급 권한을 추가 인정해 소아, 청소년의 장애진단서 발급 불편을 최소화한다. 현재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진단서는 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6개 장애유형으로 제한했으나 지체, 뇌병변, 언어, 지적장애 4개 장애유형에 대한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에 한함)의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 권한을 추가 인정한다.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3회 재판정 동안에 장애 정도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로 인정한다.

다만, 영구장애 인정 이후에도 매분기별 신장이식자 명단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장애 정도를 변경(중증→경증)하는 등 사후 관리를 계속한다.

 

지역사회 장애인건강보건관리체계 강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7개소로 확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센터 8개 건립

장애친화 산부인과 8곳서 12곳으로 확대

장애인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자원을 활용해 건강한 삶을,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건강보건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선 장애인 건강사업 개발, 통계구축, 교육과정 개발, 건강정보 제공 등 건강보건관리의 중심축 역할을 맡으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해 장애인주치의, 보건소 등 건강관리사업 조정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14개소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지역중심 재활(CBR) 사업을 통해 건강관리 필요도 평가 후 대상군별 맞춤형 건강보건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아동이 거주 지역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와 센터 8개소 건립을 추진한다.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현재 19곳에서 39곳으로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도 8곳에서 12곳으로 늘린다.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로 영유아의 기초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중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비급여 포함)를 지원한다.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이 종전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에서 올해부터는 70% 이하로 확대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겐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교통복지카드,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서비스 이용 가능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전국

읍·면·동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

장애인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지하철 이용 시마다 승차권을 발권했던 불편이 해소되며, 기존 주소지에서만 재발급 가능했던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낙상알림기’ 추가

저소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이 35개에서 낙상알림기를 추가해 36개로 확대된다. ‘낙상알림기’는 장애인이 침대에서 낙상했을 때 떨어진 사고 알림을 소리로 알리거나 보호자 손목시계로 알림을 전달한다.

또한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시 가정을 방문한 종합조사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종합조사로 변경된다.

 

장애인학대, 형법상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학대피해 장애인 진술조력인 참여 의무화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6개소 신설

학대신고의무자로 사회복무요원 등 추가

장애인인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18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하며,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로 사회복무요원, 정신의료기관·재활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를 추가한다.

또한 경제적 학대 등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 배제 특례 및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참여, 가해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참여 의무화가 신설된다.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보호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3개 권역 내 6개소를 신설해 하반기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의무이행 결과 공표

BF 의무인증 대상 확대-유효기간 10년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의무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결과 공표, 이수율 부진기관 특별교육 추진, 생애주기별 표준 교안 개발, 전문강사 양성 및 강사 관리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현재 국가·지자체만 포함돼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 BF)’ 의무인증 대상이 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까지 확대된다. 인증 유효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인증의무 및 유효기간 연장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확대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서민·중산층의 경우 학자금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 원에서 연 390만 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 원에서 연 350만 원으로, 8구간은 연 67만5천 원에서 연 350만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기초수급자·〮차상위의 경우 기존에는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 원을 지원했으나, 금년부터 첫째 자녀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의 경우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셋째 이상인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중위소득 50%(예 : 2022년 기준, 4인가구 256만 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33만1천 원, 중학생은 46만6천 원, 고등학생은 55만4천 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21% 인상된다.

 

기초학력보장법 시행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기초학력진단 결과를 토대로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초학력보장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하고 기초학력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했다.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학습지원대상자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더불어 학급 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도록 했다.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 교육을 위해 학습지원 교육 담당 교원을 지정하고,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또한 3월 25일부터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통해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와 교육기관의 책무성이 강화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오는 7월부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며,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가진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자 중심의 미래교육과정을 수립 및 모니터링,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과 갈등 조정의 역할을 한다.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양육과 생계를 혼자서 책임지며 일하는 한부모 가족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 지원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만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만 25세가 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근로의지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었다.

1월부터 근로사업소득 30% 공제가 적용되면 약 1만5천 명이 새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일하는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사를 통한 상담 및 취학 전 기본학습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포용안전망이 새롭게 구축돼 취학을 준비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 학습을 지원하여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한다.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진로·취업 컨설팅을 연계해 정서 안정 및 학업 능력을 지원한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3.6%

장애인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지난해 3.4%에서 올해 3.6%로 상향된다. 정부는 2024년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3.8%까지 올릴 계획이다.

장애인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고용 장애인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 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 원),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 원)을 지급한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저소득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특고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계속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올해 1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허용예외 사유: 근속기간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축 종료 후 2년 미경과)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

올해는 1인당 연간 10만 원의 통합문화이용권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모두에게 지원한다.

이는 전년보다 66만 명 확대된 263만 명 규모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2만2천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에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운영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확대·구축한다. 기존 4개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에서 올해 수도권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권역 내 중증감염병환자 및 분만·투석·수술을 위한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음압중환자실(6실), 음압병실(30실), 음압수술실(2실)을 포함한 독립적인 감염병 병동을 공모해 선정·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시간급 9160원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수습사용 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대상은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예시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9만1444원(9,160원×209시간×10%), 복리후생비 3만8288원(9,160원×209시간×2%)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올해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은 2020년 1월부터 △30~299인 민간기업은 2021년 1월부터 △5~29인 민간기업은 2022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 대체)할 수 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 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 50%가 가산되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 가산된다.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비정신과 일차 의료기관 이용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연계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시범지역 내 비정신과 의과 의원(한의원 제외) 내원 환자 중 우울증·자살 위험성으로 정신건강 개입이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포함된다.

의사는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를 활용해 치료연계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고,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정신과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치료연계를 거부하는 환자에게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은 2년 동안 실시하며 본인 부담 면제(보험자 부담률 100%)로 추진하며 선별상담료 및 치료연계관리료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인프라 확충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및 정신건강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전 국민 정신건강 회복지원이

강화된다.

전 국민 대상 예방·치료·재활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12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확대되며,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심리취약 지역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도 본격 운영되며, 추가 확충한다.

현재 지자체 마음안심버스는 27대가 운영 중이며 하반기부터는 18대가 추가된다.

또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260→271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0→60개소) 추가 설치 및 전문인력 증원으로 누구나 필요할 때 쉽게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수당을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7월부터 추진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를 선정해 시행한다. 해당 지역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에 4만1860원씩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확진자, 본인 거주지에서 ‘재택치료’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의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보호자)에게 확진 즉시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손소독제, 세척용 소독제 등으로 구성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이 매일 건강모니터링(1일 2~3회) 실시, 필요시엔 비대면 진료·처방한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 필요시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별로 인구규모·접근성 등을 고려해 중진료권 기준 전국 70개소 이상 지정 추진)

공동격리 부담 등 재택치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 진료, 약 수령 등 필수사유에 한해 공동격리자의 외출 허용 등 보호자 격리요건을 완화하고, 백신접종자 등인 경우 1인~5인 이상 가구 대상 생활지원비를 55만9천 원~154만9천 원 지원한다.

 

위중증 환자,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

코로나 하루 확진자 1만 명 발생 시에도 대응 가능하도록 약 6,900병상 신속히 확보해 목표치인 2만4702병상을 1월 안에 확보한다.

또한 분만·투석(거점전담병원 활용) 감염병전담요양(650병상)·정신병원(100병상) 등 특수 병상을 보강하고, 모듈형 병상(96병상)도 상반기 중 구축한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을 효율화한다.

(입원 전) 치료제 적극활용 → (입원) 격리해제 후 전원 거부 시 본인부담 부과 → (재원) 재원적정성평가 강화 등 → (퇴원) 격리해제 기준 명확화, 전원 시 인센티브 지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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