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장애인 치과진료 전신마취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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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장애인 치과진료 전신마취 건강보험 적용
  • 편집부
  • 승인 2022.01.11 09:04
  • 수정 2022-01-11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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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장애인 치과진료 수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건정심 의결에 따라, 복지부는 2022년 2월부터 장애인 치과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중증장애인의 경우, 치과 분야 수술·처치 시 협조가 되지 않아 전신마취 후 관련 진료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을 중심으로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이 이뤄져 왔다. 그런데 일부 마취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돼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했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을 기준(급여 본인부담 40%)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 수가의 2배로 가정했을 때, 지금은 치과진료 시 4시간 전신마취를 실시하면 71만6000원 정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내년 2월 이후에는 이 환자 부담금이 48만 원(67%) 감소해 23만60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치과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를 개선한다.

병원급 이상에서도 당일 발수근충, 발치술 등 다수 시행되는 처치·수술에 대해 가산 수가(100%) 적용을 확대해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소요를 일부 보상하고, 안전한 치과진료를 위한 ‘치과 안전관찰료’를 기존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외에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까지 확대한다.

‘치과 안전관찰료’는 의사소통,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치매환자 등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장비를 갖춘 별도 공간에서 진료하는 경우 장애인 1인당 월 2회(1일 1만1870원∼2만3750원) 인정한다.

복지부는 “장애인 치과진료 수가 개선으로 장애인 진료 접근성이 확대됨으로써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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