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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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근거 신설
  • 편집부
  • 승인 2021.12.30 09:04
  • 수정 2021-12-30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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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 교통비 지원을 신설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과 유해환경 노출 태아 장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에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고 공학기기ㆍ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실제 인증이 취소되기 전까지 모회사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를 계속 포함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 부담금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해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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