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웹사이트 등 장애인 접근 차별 개선하라”
상태바
“방송사 웹사이트 등 장애인 접근 차별 개선하라”
  • 편집부
  • 승인 2021.12.28 10:02
  • 수정 2021-12-28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가 방송사 웹사이트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 영화관 프리미엄관에 장애인 관람석 마련 및 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 놀이기구 탑승 거부 중단 등 장애인차별행위 4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12월 7일 내렸다.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iMBC, SBS 콘텐츠허브, 부산MBC, KNN이 운영·관리하는 방송사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각 방송사 사장들에게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기준으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아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MBC, SBS 등 방송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성에 관한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로 향후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보장의 기준을 제시하여 웹 접근성 관련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관 CJ CGV에 대해선 ‘청각장애인이 영화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 통역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게 ‘프리미엄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영화관의 의무를 인정해 향후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해 진정이 제기된 월미테마파크에 대해선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거나 비장애인 보호자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해 장애인에 대한 특정 놀이기구 이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 다양한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무시한 편의적 경영 태도에 경종을 울렸다.

한편 법무부의 이번 장애인차별행위 시정명령은 ‘2021년 제2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는 장애인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