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3차 접종 간격, 18세 이상 전체 3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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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3차 접종 간격, 18세 이상 전체 3개월로 단축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12.20 16:18
  • 수정 2021-12-20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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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단기·외래진료센터와
요양시설서 항체치료제 투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간격을 18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백신 3차 접종간격 단축은 방역상황 악화, 오미크론 변이 유입, 계절 요인, 국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차 접종 간격을 18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로 단축했다.

앞서 영국은 11월 말 3차 접종 대상 연령을 4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접종 간격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12월을 60세 이상 고령층의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하고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현장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맞춤형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당초 12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3일로 조정했다.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Waning effect)를 감안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 유효기간이 지난 대상자의 3차 접종(부스터)을 독려하고 있다.

성탄절 등 연말연시 사적 모임 증가에 대비해 12월 20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설정·적용한다고 안내했으나, 12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잠시 멈춤에 따라, 연말연시 방역강화 목적을 달성했으며, 12월 한 달을 전 국민 및 60세 이상의 3차 접종(부스터) 집중기간으로 설정해 충분한 접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접종증명 유효기간 설정을 내년 1월 3일로 2주 연기했다.

또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항체치료제 및 경구용 치료제 등을 적극 활용한다.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처방기관 및 대상자를 기존 입원치료기관에서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병원, 재택치료자 대상 단기외래진료센터, 노인요양시설로 확대해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재택치료자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단기·외래진료센터와 요양시설에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투여 결정은 허가범위 내에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도 이미 구매한 40만4천 명분 외에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신속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 중이다.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처방·조제해 투여하고, 재택치료자에게는 약국 등에서 집으로 배송받아 투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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