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플렉스영화관, 시각·청각장애인 영화 관람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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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렉스영화관, 시각·청각장애인 영화 관람권 보장하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11.26 10:34
  • 수정 2021-11-26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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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0석 이상 영화관,
1개 이상에서 총 상영횟수
3% 초과횟수로 자막·화면
해설 제공하라” 항소심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시각, 청각장애인들이 영화 화면해설 음성 서비스와 한국영화 자막을 제공해달라며 멀티플렉스영화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11월 25일 시각장애인 김모 씨 등 2명과 청각장애인 오모 씨 등 2명이 시제이 시지브이(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좌석수 300석 이상 영화관의 경우 해당 상영관 중 1개 이상에서 총 상영횟수의 3%를 초과하는 횟수로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에 대해 제작사·배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영화관들이 화면해설 및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상 직접차별엔 해당되지 않지만,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화면해설은 스마트폰과 이어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막해설은 스마트폰과 거치대, 스마트글라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그러면서 “1개의 상영관에서 2개 이상의 화면해설 수신기기와 자막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영화관 측이) 할 수 있다.”며 “이는 장차법상의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씨 등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2월 CGV 등 멀티플렉스 3사가 장차법상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해 2017년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는 “피고들은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해 화면해설 및 자막, FM보청기기를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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