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보장-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로 법체계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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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보장-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로 법체계 개편 추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11.23 16:38
  • 수정 2021-11-23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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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1월 18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제적 수준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인 권리 규정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개편하는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당사국으로서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의 보장, 탈시설 및 자립생활 권리보장)과 그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책무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학대 피해구제, 예방 수준의 권익옹호를 넘어 권리침해 전반으로 구제의 범주를 확대하고, 단체소송 등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구제 수단을 규정했다.

또한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장애인 정책과 법령으로 인해 분절적인 서비스가 발생하는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는 대통령 산하에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신설하고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장애인 정책과 법령 등에 대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지원기금을 설치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장애계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탈시설 지원, 주거복지 정책, 의사소통 지원과 장애인 보조견 등 정보 접근 및 이동·교통복지 보장 정책, 문화예술 및 여가 증진 정책, 장애아동·여성장애인·고령장애인 지원정책 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할 국가와 지자체 책임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 중심으로 규정돼 있는 장애인복지법 법령체계를 개편해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 조사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지원하도록 하고 구매대행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두 법안은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돼 장애인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했으나, 장애인 당사자를 권리의 능동적 주체로 규정하기보다 복지의 대상이자 수혜자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지원과 같은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장애계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제20대 국회에서 한 차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최혜영 의원은 장애계와 법안에 대한 의견 교류 끝에 제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이번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장애인등록제 폐지, 개인예산제도 등 당사자 중심의 장애정책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장애인의 진정한 권리와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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