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추가접종 간격, 60세 이상-노인ㆍ장애인시설 등 6개월→4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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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추가접종 간격, 60세 이상-노인ㆍ장애인시설 등 6개월→4개월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11.22 17:16
  • 수정 2021-11-22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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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연령층-우선접종
직업군은 6개월→5개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60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의료진ㆍ직원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시기가 기본접종 완료 뒤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며, 50대의 추가접종은 5개월로 줄어든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1월 17일 이러한 내용의 ‘예방접종 추가접종 보완계획’을 발표했다.

추가접종은 기본접종(화이자ㆍ모더나ㆍ아스트라제네카 2회, 얀센 1회)을 완료하고 6개월 뒤에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전파력이 훨씬 강한 델타 변이가 유행하고, 접종 완료 뒤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줄어들어 신규 확진자와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추진단은 추가접종 간격 단축으로 돌파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ㆍ사망 위험이 높은 대상의 추가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된다. △60세 이상 고령층 △노인ㆍ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ㆍ종사자 △요양병원ㆍ시설 입원ㆍ입소 종사자 △기저질환자(18∼59세)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기본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 추가접종을 맞는다.

50대와 군인ㆍ경찰ㆍ소방ㆍ항공승무원 등 우선접종 직업군은 5개월(150일) 이후 추가접종한다. 면역저하자와 얀센 백신 접종자는 현행대로 기본접종 2개월 이후 추가 접종한다.

추가접종 대상자는 접종가능 시기 2주 전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예약할 수 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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