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장애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여야 의원 질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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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장애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여야 의원 질타 이어져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10.21 10:02
  • 수정 2021-10-21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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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정감사>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올해 국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역수칙에 따른 국정감사장 참석인원 제한 등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 시 기초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삭감 문제, 자연증가분에 머문 내년도 복지예산안, 정부의 일방적인 탈시설 정책에 반대하는 부모의 호소,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진입을 막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부실한 지적장애인 수급자 급여관리자제도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재상 기자>

 

“말로만 장애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여야 의원 질타 이어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초수급

가구 청년이 수급시 소득 인정돼

생계급여서 그만큼 차감돼 문제

 

이종성 의원, “기본소득 보장해야

할 저소득층 제외되는 역효과 발생”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0월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이 오히려 일반 복지에 대해서 역효과를 갖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거주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경기지역 화폐로 지급받는 제도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그의 SNS를 통해 “지방정부의 제한적 조세권한 등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도 기존 복지체계는 그대로 살리고 확충해 가면서도, 소액이나마 대상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거주 24세 청년들한테 25만 원씩 총 4번, 1년에 100만 원씩 주는 청년기본소득은 매년 대상자가 17만 명 정도로 연간 예산이 1700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공적 이전 소득으로 인정돼 생계급여에서 그만큼이 차감되고 있다는 것.

이종성 의원은 “오히려 정말 기본소득을 보장해줘야 할 저소득층이 제외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보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생각이 된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기본소득은 대개 실험적인 성격으로 하고 있다.”며 “중앙 정부가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승인할 때 이런 역효과 내지는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지 면밀하게 따져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제도정책조정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이런 사업이 신청이 오면 심의를 하고 중복 여부나 사각지대 여부라든지, 재정의 소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서 보완 요청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복지예산 17조59억원 중

50.7%인 8조6193억원이

의무지출에 따라 편성되는 예산

장애인복지예산 올해보다 9.3% ↑

노인복지예산 올해보다 8.3% 증가

 

강선우 의원 “내년도 복지예산안,

자연증가분에 그쳐···코로나로 인한

돌봄공백해소 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 지적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0월 7일 복지부 국감에서 “기재부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올해 본예산 대비 증가한 내년도 복지예산은 총 17조59억 원으로 이 중 50.7%에 해당하는 8조6193억 원이 의무지출에 따라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국가 예산은 크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뉜다. 의무지출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을 해야 하는 예산으로 대개 선진국일수록 의무지출이 늘어나고 재량지출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의무지출의 대부분은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수 증가와 물가 상승률 반영 등 자연 증가분이다.

재량지출의 경우 유연성이 조금 더 있고 또 정책적 의지에 따라 그것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 예산이다.

내년도 예산안 중 재량지출은 전체 복지예산의 49.3%인 8조3865억 원으로 백신 예방접종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가장 크게 증액됐다. 실제로 어떤 새로운 복지제도나 사업이 신설되거나 확대된 것이 아닌 한시적인 지출이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분야를 제외한 노인이나 보육 등 돌봄 일자리 관련 예산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에 관한 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주장헸다.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20.4%에 그쳤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66%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내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9.3% 증가했다. 장애인자립지원(탈시설) 시범사업으로 10개 지역, 지역당 20명 지원되며 활동지원은 올해보다 8천 명 확대, 최중증 장애인 돌봄 가산급여는 올해보다 1천 명 증가한 4천 명, 단가는 500원 증가한 시간당 2천 원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성인) 시간은 20시간 늘어난 120시간, 방과후 활동서비스(청소년) 활성화를 위한 단가인상(1만4020원→1만4805원), 만18세 이상 장애인 대상 일자리 확대(2만4896→2만7396명) 등이다.

노인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8.3%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 예산이 16조1140억 원으로 전체 노인복지 예산의 80%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아동학대 대응 등 지난 4년 사회복지 예산은 평균 11.6% 증가해 이전 박근혜 정부 4년 평균 7.7%보다 많이 늘긴 했지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을 때 무엇을 새롭게 만들고 있나, 그저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질의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성숙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제도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아동수당을 끝으로 사회수당도 거의 완성됐다. 그런 부분의 대상자 수와 급여 수준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의무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밝혔다.

권 장관은 “재량지출은 이제 복지부가 의무지출이 많다 보니 정부 전체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재량지출 분야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보면 뒤처질 수가 있다.”면서 “돌봄 분야나 어린이집 보육,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대상 서비스 등의 분야는 조금 더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

“일방적 탈시설 정책에 반대···

자립 불가능한 경우 시설에

남도록 선택권 달라” 호소

 

권덕철 장관 “시설 6000명 중

탈시설 희망자 33%…원하지

않는 장애인 강제 퇴소-시설

폐쇄 없다…부모에 돌봄 전가

없도록 충분히 시간 두겠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0월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을 보장하겠다며 정부가 8월 발표한 ‘장애인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은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한 후 2025년부터 20년간 매년 740여 명씩 지역사회 정착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거주시설 신규설치는 금지되고, 현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바꿔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능이 변환된다.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발생 시설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폐쇄된다.

이 의원은 “정부의 탈시설 추진으로 인해 장애인시설 개설이 막히고 기존 시설 정원도 축소되면서 입소 대기자가 정부 발표 인원보다 훨씬 많다.”며 “시설에서의 인권 유린은 분명히 척결돼야 하는 큰 문제이지만 탈시설에서도 인권 침해가 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문제의 음성화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발달장애인 부모 신정화 씨는 “자신의 자녀는 중증발달장애인으로 18년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말도 못 하고, 강박 증세가 심해서 계속 이불을 잘라서 침대에 패드를 못 깐다. 자기 옷도 다 잘라서 다 뜯어진 옷을 입고 산다. 손톱, 발톱을 물어뜯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픔을 못 느낀다.”며 “그런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자립 생활을 한다면 과연 살 수 있겠냐”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 씨는 “중증발달장애인을 가졌다는 이유로 따가운 시선을 느끼고 죄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케어하다 보면 가족들은 경제활동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 모두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시설에 자녀를 맡기고 있다.”면서 “시설에 맡기지 못한 부모들은 오죽하면 동반자살을 하겠느냐”며 발달장애인 가족이 처한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에 따르면) 2만9000명의 시설 장애인을 20년간 2000명으로 줄여 자립지원주택으로 가게 된다고 당사자의 삶이 행복해질지 궁금하다. 주변 시설 거주 장애인 부모 중에는 탈시설보다 오히려 시설입소에 대해 문의하는 부모가 많다. 탈시설 희망비율은 실제 2.8%에 불과하며 표본조사가 잘못됐다.”면서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에 남도록 선택권을 달라”고 호소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저희가 소통이 부족했다. 로드맵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만큼 원하지 않는 장애인을 강제 퇴소하거나 혹은 시설을 강제 폐쇄하거나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탈시설 욕구를 조사한 결과 6000명 중 시설에서 나가고 싶은 사람이 33%다.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부모에게 돌봄을 전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3년간 시범사업 하면서 충분히 시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신장애인, 치료·교육 반복하면

사회복귀 가능하지만 복지서비스

적절히 제공되지 않아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 반복해야 하는 상황

 

인재근 의원 “정신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진입을 막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해야”

 

권덕철 장관 “문제조항 폐지위한

연구용역 진행중···법안 소위 때

충실히 논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0월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신장애인의 복지 진입을 막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는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등 4가지 만성정신질환이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장애인 중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규정을 취지보다 과도하게 해석·적용해 정신장애인을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복지서비스 규정이 잘 갖춰진 장애인복지법과 달리 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예산지원의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으로는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재근 의원은 “해당 조항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은 치료와 교육을 반복하면 사회복귀가 가능하나, 현장 복지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아 정신병원 입·퇴원만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간절하다. 얼마 전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복지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의견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초 서비스 중복 문제가 있었는데, 해당 조항은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도 폐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적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며,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만큼 법안 소위 때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지정제

“운영 엉망”…시설관리자 1명이

88명까지 급여관리…복지급여

6600만원 횡령···동거인 등 급여

관리자 부정행위에 지자체 관리

손 놓고 있어

 

최혜영 의원 “급여관리제 검토를”

 

권덕철 장관 “복지부, 급여관리자

제대로 관리 못해···전반 개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0월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지적장애인 등 의사무능력자 대상 급여관리자 지정제도 관련 자료 분석 결과 형제, 배우자, 동거인 등 급여관리자 부정행위에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관리에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급여관리자는 수급자 권리 침해 등을 포함해서 연 2회 점검을 하도록 돼 있지만 형제, 가족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로 친형이 지적장애인 가족 3명의 복지급여 98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용도로 사용했다 처벌받는 등 급여 착취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급여관리자로 지정되면 최대 8년~9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가족을 제외한 급여관리자의 48%가 5년 이상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한 번 지정되면 장기화되는 만큼 자격이나 절차를 중요 시 해야 함에도 필수적 교육 이수 조건이나 범죄 이력 조회 지침도 없이 동의서 하나로 지정이 완료된다.

심지어 급여관리자가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의사무능력자 수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시설 관리자 1명이 88명까지 급여 관리를 하면서 복지급여 약 6600만 원을 횡령한 사건도 발생했다.

최 의원은 “급여관리자제도 자체의 문제부터 운영과 점검까지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현재 복지부에서 급여관리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장 점검과 급여관리 점검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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