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성비위 초중고교원 441명…미성년-장애인 피해 많아
상태바
최근 3년간 성비위 초중고교원 441명…미성년-장애인 피해 많아
  • 권다운 기자
  • 승인 2021.10.15 16:58
  • 수정 2021-10-15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찬대 의원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학생…학생
대상 성범죄 무관용원칙
강력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도개선 시급” 지적
<성비위 유형별 현황> <출처 : 박찬대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총 4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233건, 2020년 147건, 2021년 61건(6월 기준)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00건, 중학교 115건, 고등학교 219건, 교육청 등 2건, 특수학교 4건이다. 설립별로는 국공립이 244건, 사립이 196건이나 상대적으로 총 학교 수가 적은 사립학교가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278건, 교직원이 103건, 일반인이 59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사가 384건, 교장이 31건, 교감이 22건, 교육전문직이 3건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 128건 △성매매 10건 △성폭력 47건 △공연음란 행위 2건 등인 데 반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140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6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연음란 행위 12건으로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더욱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91건 △서울 86건 △광주 41건 △경남 29건 △충북 24건 △충남 23건 △전북 21건 △경북 19건 △전남 18건 △인천, 부산 15건 △강원, 대전 14건 △대구 10건 △제주, 울산 7건 △세종 6건이다.

박찬대 의원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학생인 점은 교육현장이 성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다운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