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 정책권고’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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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 정책권고’ 일부 수용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10.14 10:16
  • 수정 2021-10-14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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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노숙인-정신요양시설 등
다른 유형 시설 거주하는
장애인 탈시설 전략 등
미비…보완 필요”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범정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고, 탈시설 정책 방향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 등 11개 요소를 포함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확정했음을 회신했다.

앞서 정부가 8월 2일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2041년까지 매년 740여 명씩 지역사회 정착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권위는 정부의 로드맵이 인권위가 권고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중,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수립 △탈시설 전담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지역사회 전환주택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 사항 중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계획수립 원칙과 지침 마련 △노숙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다른 유형의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등이 미비해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미비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정부의 로드맵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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