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응급입원-조기치료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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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응급입원-조기치료 지원 근거 마련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10.12 09:38
  • 수정 2021-10-12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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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자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부담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2021.6.8.) 후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로 정의해 어느 경우이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내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검사비나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찰관 동의하에 이뤄지는 응급입원 시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역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치료비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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