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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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야”
  • 권다운 기자
  • 승인 2021.10.12 09:40
  • 수정 2021-10-12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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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의향서 작성 100만 넘어
인재근 의원 “제도 내실화 필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수 현황>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은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기념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 올해는 10월 9일이 기념일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을 맞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등록기관 확충으로 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시술로써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호스피스란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신체·정서·사회·영적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인 돌봄을 뜻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향후 연명의료 대상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 여부를 미리 결정해두는 의향서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만 19세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다. 의향이 바뀌었을 경우 언제나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는 △2018년 10만529명, △2019년 43만2138명, △2020년 25만7526명이었다. 올해 8월 10일 누적 작성자 수는 1,00만56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고, 8월 말 기준 누적 작성자 수는 101만8056명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 3년 6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연도별 누적 등록기관 수는 2018년 291개소, 2019년 398개소, 2020년 480개소, 그리고 2021년 8월 기준 510개소다. 기관 유형별로는 2021년 8월 기준 지역보건의료기관 124개소, 의료기관 115개소, 비영리법인/단체 31개소, 공공기관 240개소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3년 6개월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반증이다. 앞으로도 꾸준한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전국에 설치된 노인복지관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재근 의원은 지난 7월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복지관도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겠다는 것이 개정 취지다.

인재근 의원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대다수 노인복지관이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해 운영 중인데, 현행법상 이미 비영리법인/단체는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실렸다. 하지만 2021년 10월 현재 비영리단체에 위탁해 운영 중인 345개 노인복지관(전체 노인복지관 399개소 대비 86%) 중에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관은 전무하다.

복지부는 비영리단체/단체가 등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데, 노인복지관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 실태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노인복지관이 등록기관으로 지정되려면 먼저 정관을 바꾸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다 보니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노인복지관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에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제 등록기관을 늘리고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제도의 내실을 다질 때이다. 전국에 설치된 노인복지관이 전문 등록기관으로 지정된다면,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등록기관이 확충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제도의 인프라가 확대되는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연명의료결정제도 내실화를 통해 삶의 마무리 단계를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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