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육부는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진주교대의 추가적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하여 엄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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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육부는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진주교대의 추가적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하여 엄단하라
  • 편집부
  • 승인 2021.10.07 16:53
  • 수정 2021-10-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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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진주교대의 추가적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하여 엄단하라

지난 4월, 진주교대가 입학관리팀장의 지시 아래 수 차례에 걸쳐 중증장애인 응시생의 탈락을 목적으로 입학 성적을 조작하였다는 것이 처음 폭로됐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관해 교육부가 감사를 벌였으나 8월 발표에서 입학팀장 박모 씨의 개인적 일탈로 결론을 내리는 등 사건 해결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하였다. 우리 노조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끼며 교육계에 장애인 차별을 뿌리 뽑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먼저, 서동용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진주교대가 2014년부터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장애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입학관리팀장의 지시에 따라 2014~2019년 사이 무려 6년에 걸쳐 서류 및 면접 평가에서 장애 관련 내용이 활용되었고, 특히 장애 등급 등 민감정보를 활용하였다는 증거가 나왔다.

또한, 입학관리팀장 박모 씨에 대해 소속 기관에서 솜방망이 징계만 내린 것 역시 밝혀졌다. 박 씨가 이직한 부산교대는 지난 2020년 12월, 박 씨에 대해 견책을 의결했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이며, 사건 당사자인 박 씨에게는 더 이상 이렇다 할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게 되었다.

국정 감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사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주교대는 법률을 위반하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시험 편의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 장애 여부를 전형에 활용하고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장애인 입학거부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려 6년간 장애 등급은 물론, 구체적인 장애 정도에 대한 내용까지 평가에 활용하였다는 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 아닐 수 없다.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에도 진주교대는 이를 전형 자료로 활용했고, 그것을 이유로 본인도 모르게 불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이 다수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다. 우리 노조는 이런 충격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에 매우 분노한다.

둘째, 이러한 진주교대의 행위가 개인적 일탈이 아님이 더욱 명백해졌다. 장기간에 걸쳐 불법적이고 장애 차별적인 전형이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를 입학관리팀장 단독 소행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 진주교대 측의 조직적인 개입과 실행까지도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적어도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한 묵시적 동의는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셋째, 책임 있는 기관의 장애인 차별 방조가 심각하다.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사건 해결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장애인 입학 거부에 대하여 해결 의지가 없거나 매우 약하고, 장애에 관한 인식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선, 진주교대 유길한 총장에게서 진지한 해결 의지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교육부 감사결과 발표 전까지는 도의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았으며 장애인 단체를 만난 자리에서는 뻣뻣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교육부 감사 결과 발표 이틀 전에 나온 열 줄 남짓의 사과문도 면피성 해명이 주된 내용이었으며 감사결과 발표 이후 장애인단체가 열흘 넘게 노숙 농성을 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발표한 2차 사과문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 더욱이 교육부의 유일한 중징계인 정원 모집 10% 감축에 불복하여 가처분 신청을 했고 결국 감축하지 않게 되었다. 속된 말로 어이가 없다. 이제는 유길한 총장 역시 사건 은폐에 가담자로 볼 수밖에 없다.

부산교대는 해당 입학관리팀장이 이직한 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명백한 위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내렸다. 사안의 중대성을 놓고 볼 때 파면까지도 가능한 사안임에도 견책을 내린 것은 혹시 사건의 피해자가 권력자의 자제가 아니라 한낱 장애학생이기 때문은 아닌가?

교육부의 무성의한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에 관한 민감정보가 불법적으로 활용된 것이 명백함에도 이에 대해 초동 대응이 매우 늦었고, 진주교대 감사 결과에서 조직적 개입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폭로 이후, 진주교대의 자체 감사 자료만 너무 신뢰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진주교대와 같은 교원양성기관 총 127곳 중 무려 64%가 장애인 특별전형을 아예 운영조차 하지 않는데도(EBS뉴스) 이러한 장애 차별적 풍토를 지금까지 묵인하고 용인해 온 것은 다름 아닌 교육부이다. 이러한 실정이니 교육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할 것인가?

이 문제들을 전방위적으로 접근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교육계의 장애인 차별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다. 이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육부는 장애인에 대한 입학 거부 등 부정 행위에 가담한 담당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명백한 위법 행위였음에도 버젓이 입시 부정을 저질러 온 것은 이것이 중대한 문제가 아니며 정당한 행위로 여기거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건 관련자들은 본인의 행위가 어떤 피해를 야기하였는지, 사회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쳤는지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육부가 직접 사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장애인 입학 거부와 같은 인권 탄압과 대학입학전형 성적조작과 같은 부정 행위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교육부의 강력한 문책과 징계는 공정한 입시에 대한 신뢰 회복, 교원양성기관의 기능 정상화, 교육계의 장애인 차별 근절의 시작이다.

둘째,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문책을 위해 필요하다면 진주교대에 대한 특별 종합 감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 차별 입시 부정 행위에 눈 감은 것이 명백하고 이제는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의심까지 받는 진주교대에 더 이상 문제 해결의 책임을 맡겨둘 수 없다.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추가 비리를 밝혀내고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지난 8월에 발표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진주교대는 위법 행위를 한 기관인데도 경고 조치 외에 일체의 문책이나 징계도 없었다. 추가적인 위법 정황이 나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일은 반드시 재발할 것이다.

셋째, 교원양성기관이 장애인을 선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위에서도 밝혔듯 우리나라의 교대 및 사대 중 무려 3분의2에 해당하는 곳이 아직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제도 시행 25년이 넘도록 특별전형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학교에는 장애인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전형 개설 의무를 부과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교육부가 장애인 차별 사건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대책이며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이다.

진주교대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더불어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교육계 전반에 퍼져 있는 장애에 대한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시선이 표면화된 사건이다. 교육부가 앞장서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격적인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는 것만이 앞으로 교육계에서 장애인 차별을 발본색원하는 길이다. 더 이상 그 어느 학생도 장애를 이유로 억울하게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장교조도 이 문제 해결 과정을 지속적이며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 과정에 동참할 것이다.

2021. 10. 07.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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