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발달장애인 장애인 콜택시 조수석 탑승금지 차별 진정 인권위 기각에 대한 행정심판의원회 취소결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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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발달장애인 장애인 콜택시 조수석 탑승금지 차별 진정 인권위 기각에 대한 행정심판의원회 취소결정 환영한다.
  • 편집부
  • 승인 2021.10.07 15:27
  • 수정 2021-10-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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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장애인 콜택시 조수석 탑승금지 차별 진정

인권위 기각에 대한 행정심판의원회 취소결정 환영한다.

2019년 8월 27일 자폐성장애를 가진 19세의 당사자가 보호자인 모친과 함께 서울시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함에 있어서 조수석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운저기사는 위험하다는 이유를 들어 승차를 거부하였다. 평상시 택시를 이용할 때도 아무런 제지 없이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당사자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수단을 위하여 만들어진 장애인 콜택시 조수석 탑승을 거절당한 것은 명백히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이기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019년 12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위 차별에 대한 시정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을 하였다.

그러나 2020년 6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사안이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하였다. 기각 이유의 요지는 ‘탑승시 어느 좌석에 앉을 것인지는 자기결정권의 한 영역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비장애인들의 욕설이나 폭행 등의 사건들과 비춰보아도 특별히 위험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 콜택시의 기본 목적이 중증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야 하는 책임이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에 있고 이는 이동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2020년 10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1년 가까이 되어간 지난 2021년 9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정심판위)는 기각 결정(19-진정-0963500)에 대한 취소를 재결하였다.

차별 진정을 하고 2년이 지나서야 나온 뒤늦은 결정이지만 우리는 이번 행정심판위의 취소 재결을 환영하며 하루빨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된 차별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번 행정심판위 재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조수석 탑승금지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덜 제한하는 대안적 방법에 대한 고려없이 추상적 위험에 대하여 과도한 금지를 가하는 행위로서, 비례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판단 또한 적시하여 이번 취소결정에서 차별판단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는 언제든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우리사회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선입견이 만연화되어 발달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이유로 권리를 보장하고 옹호하기보다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차별의 장벽들이 곳곳에 놓여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기각 결정 취소를 계기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세워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기구로서 거듭나기 바라며 이번 기각 취소 재결에 따른 차별결정을 하루 빨리 내리기 바란다.

2021년 10월 7일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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