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연계 심각…미연계 99.8%가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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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연계 심각…미연계 99.8%가 중증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10.07 13:13
  • 수정 2021-10-07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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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도 63.1%나 차지
필요도 높수록 매칭 불균형
장기미이용자 중 이용하고
싶어도 미이용장애인 32.2%
활동지원사 못구해서 79.0%
본인부담금 납부부담 11.2%

최혜영 의원, “중증활동지원
사각지대 해결위해 노동강도
따른 수가 현실화-2인 배치
사회서비스원 공적역할 강화”

권덕철 장관, “내년 예산에
가산급여단가 2000원 책정
가족 활동지원 인정 방안등
중증 기피현상 완화할 것”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0월 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시행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의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사유조사(2020)’결과에 따르면 장기 미이용 응답자 총 5,590명 중 1,800명(32.2%)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서’가 79.0%로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고, 그 외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 11.2%, 서비스 내용 부족 6.6% 등이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 미연계의 99.8%가 중증장애인이었고,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인이 63.1%, 지체장애인(11.0%), 뇌병변장애인(10.3%) 순으로 나타나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일수록 매칭 불균형 현상이 심각했다.

실제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등 중증신체장애인의 경우, 도뇨, 관장, 욕창예방 등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노동강도가 상당하다. 또, 도전행동이 심한 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워 연계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미연계가 심각함에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보상체계는 현재 시간당 1,500원 지급되는 가산급여가 전부다. 작년 기준, 시간당 1,000원으로 전체의 3% 수준인 3,166명에 지급됐다. 기존에 낮은 활동지원 수가에 가산급여도 낮아 중증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적절한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최헤영 의원은 “매해 중증장애인 기피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서비스 난이도가 높은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강도에 따른 가산급여 현실화 및 2인 배치를 포함한 적정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장애유형에 따른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은 이론 40시간, 실기 10시간으로 총 50시간인 반면 노인요양보호사의 경우 총 240시간이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활동지원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사회서비스원법 공청회 당시, 최 의원이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주문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 산하 종합재가센터 29개소 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올해 8월 기준, 서울의 노원과 성동센터, 단 2곳(6.8%)이다.

또한 전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9만8천여 명 중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은 62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활동지원 11구간~15구간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경한 장애인이 82.3%를 차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된 만큼 사회서비스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민간이 기피하고 담당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우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최중증장애인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중증장애인활동지원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내년도 예산에 단가 2000원으로 올리려고 한다.”면서 “가족들 중에서 활동지원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는 방안도 해서, 미연계가 되는 활동지원 공백을 줄여가겠다.”고 답했다.

활동지원사 전문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사는 요양보호사에 비해 배출되는 인력이 적다. 자격화하거나 엄격하게 했을 때 유입하는 부분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 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권 장관은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활동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과 중앙지원단이 만들어지면 각 지자체에서 사회서비스원과 함께 공적 역할도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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