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이 담을 핵심 가치는 ‘주체로서의 선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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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이 담을 핵심 가치는 ‘주체로서의 선택권’이다
  • 편집부
  • 승인 2021.10.07 10:29
  • 수정 2021-10-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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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

 

2021년 8월 2일, 정부는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 권리 주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 장애인 관련 개별 법률과 유기적 체계를 아우르는 기본법 성격을 지닌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복지서비스 지원 총괄법 형태로 개정한다.

그렇다면 장애계가 수년간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주장해온 권리보장법에 담겨야 할 ‘권리보장’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그를 통해 향후 법 제정 과정에서 가져야 할 명확한 ‘프레임’을 만들어 보자.

하나, 장애인의 ‘권리’와 권리 ‘주체’로서의 존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가. 둘, 장애인 개인이 복지서비스 및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가. 셋, 복지서비스의 소비자로서, 그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가.

정부는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를 개인적,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 개념으로 정의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간한 장애인의 권리를 조항별로 묶어내는 것으로 법 제정 방향을 밝히고 있다. 이는 장애 정의와 권리는 외면한 채 서비스 수혜 대상으로서 장애인을 정의한 현행 의료중심의 장애인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정부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담긴 장애인의 모습은 여전히 수급자격과 양,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의 대상에 머물고 있다. 또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발굴의 대상이자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 기준과 절차도 모호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서비스의 수혜 대상자인 것이다. 한마디로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답습이다.

장애인을 사회적 무능력자로 간주하고 복지수혜자로서만 접근하는 프레임을 완전히 바꿀 때만이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된다. 장애인권리협약에 담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실현의 제약으로서 규정된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촉진, 보호, 보장, 존중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로서 정의돼야 하는 것이다. 그를 통해 내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아 그 내용을 선택하고,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아가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명확한 절차를 보장받는 권익 강화가 ‘권리보장’이 담아내야 할 핵심 가치이다.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살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을 통해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그 목표와 지향점이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 되는 사회, 실효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차일피일 미뤄지는 선택의정서 비준과 달리 단체소송과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보장하는 사회.

장애계가 바라는 권리보장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돼 새로운 논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 달성에 함께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고 냉철하게 새로운 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핵심 가치를 살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언제까지 장애인 개인의 욕구는 정해진 복지서비스 자원과 전달체계 안에서 수용돼야만 하는 ‘대상’에 머무를 것인가? 현재 정부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권리보장’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가?

장애계가 원하는 ‘권리보장’의 모습을 그려가기 위한 핵심과제이자, 명제이다. 장애계의 폭넓고 진전된 논의와 의견 수렴은 말할 것도 없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다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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