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사회복지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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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사회복지사 구속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10.06 09:48
  • 수정 2021-11-29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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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도주할 염려가 있다”

발달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은 20대 발달장애인에게 떡볶이와 김밥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A 씨를 10월 5일 구속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심사를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판사는 같은 혐의가 적용된 다른 사회복지사와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돌보던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이 시설 원장 C 씨의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지난 8월 6일 인천 연수구 소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인 자폐성장애1급 20대 장애인 B 씨가 종사자가 강제로 먹인 음식에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6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B 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 45분쯤 점심식사 중 쓰러졌으며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6일간 치료받았지만 8월 12일 끝내 사망했다.

시설 내 CCTV 영상에는 B 씨가 식사를 거부하며 자리를 이탈하자 직원들이 B 씨의 뺨을 때리는 등 강제로 자리에 앉히고 B 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에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이는 장면과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 등이 담겼다.

B 씨 유족은 병원 치료 과정 중 B 씨 기도에서 4.5㎝ 길이의 떡볶이 떡 조각 등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 기록을 공개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의뢰 결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연수경찰서는 8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주간보호센터 원장과 사회복지사 2명, 사회복무요원 등 총 4명을 입건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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