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 교육급여 선정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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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 교육급여 선정서 “탈락”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10.06 09:35
  • 수정 2021-10-06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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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선정기준, 차상위보다
소득인정 기준 항목 과다 때문
매년 20%씩 불용···예산 삭감

이탄희 의원, “교육급여소득인정
기준 완화해 지급대상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해야” 지적

‘교육급여 신청하면서 차상위도 같이 신청했어요. 차상위는 선정되었고 교육급여는 탈락했네요.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맘카페 등의 커뮤니티 홈페이지 자주 볼 수 있는 게시물이다. 차상위계층에는 해당하지만, 교육급여 대상에서는 탈락했다는 내용으로 이는 실제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이 교육급여 선정에 탈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모만 13만 명에 이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0월 1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매년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중 약 13만 명(30%)이 교육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입학금·수업료, 교육 활동비 명목으로 연 1회 지급되는 것으로서 교육복지예산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교육급여를 통해 교재와 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차상위계층 선정기준과 같다. 하지만 세부 항목을 따져보니 교육급여 소득인정 기준이 차상위계층보다 더 엄격했다. 차상위계층보다 교육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잡히는 구조다.

실제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자동차 재산가액 등 상대적으로 교육급여의 소득인정항목이 차상위계층보다 많았고 복잡하다. 중위소득 50% 선정기준이 교육급여 따로, 차상위계층 따로인 것.

이 때문에 교육급여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해마다 발생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교육급여 예산 불용액은 약 800억 원으로 매년 20% 정도 사용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2020년 교육급여 예산은 23%가 삭감됐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부 차관도 당연직 위원이지만, 회의에서 차관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의 총 14차례 회의가 열리는 동안 대리참석 10회, 불참 3회, 서면심의 1회로 단 한 번도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교육급여 예산의 불용처리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있었다면 13만 명의 저소득층이 교육급여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이탄희 의원은 “교육급여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줬는데도 못 썼다는 것으로 교육부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며 “궁색하게 타 부처와의 협의 탓을 할 게 아니라 소득인정 기준을 완화해서 지급대상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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