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통약자 이용차량 표식 스티커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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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통약자 이용차량 표식 스티커 무상 지원
  • 편집부
  • 승인 2021.10.01 14:54
  • 수정 2021-10-01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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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이용 차량 배려 스티커’를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9월 12일 밝혔다.

장애등급제 2단계 폐지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향후 장애인 운전면허 소지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라도 장애에 따라 거리 인지 능력과 운전 감각 등이 약한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장애인은 장애인 차량용 표지가 있으나 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의 교통약자 이용 차량은 이를 표식할 수 있는 보편적인 표지조차 없는 실정으로, 도로 위에서 일반 운전자들이 교통약자가 이용하고 있는 차량을 확인할 수 없다는 애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식하는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상호 배려하는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단순히 장애인만을 규정짓는 디자인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디자인으로 스티커를 제작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킬 계획이다.

스티커 디자인은 무궁화를 모티브로 다섯 개의 꽃잎으로 구성됐으며, 꽃잎 각각은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함께하는 시민을 의미한다.

스티커는 주행 중과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는 110mm✕170mm의 반사 재질로 제작할 예정이다. 사용자는 스티커를 차량 전방 왼쪽 보닛 위와 차량 후방 뒷유리 오른쪽 상단에 각각 1매씩 부착하면 된다.

스티커 지원 대상은 인천시 거주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의 교통약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다. 2021년은 스티커를 관내 장애인·노인·영유아 등 복지시설에 배부해 시범 운영하고, 2022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도 확대 배부할 계획이다.

신병철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해당 배려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본 시민께서는 차선 변경이나 주차 시 기다려주는 등 배려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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