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대, ‘진주교대 입시비리’ 교직원 부정사실 알고도 경징계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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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대, ‘진주교대 입시비리’ 교직원 부정사실 알고도 경징계 그쳐
  • 권다운 기자
  • 승인 2021.09.30 18:46
  • 수정 2021-10-01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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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진주교대에서
장애학생 성적조작 지시
입시부정 사실 알고도
수사종결 안 됐는데도
가장 낮은 ‘견책’처분만

사안 중대성에 비추어
적절한 징계기회 놓쳐
<부산교대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록 일부><자료출처=서동용 의원실>

부산교대가 재직 중인 교직원 박모 씨가 전 직장인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입시성적 조작을 지시·조작한 입시부정 사실을 알고도 경징계(견책)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이 부산교대로부터 확인한 결과, 부산교대는 20년 3월 24일 서울 은평경찰서로부터 전 입학팀장의 진주교대 근무 시절 입시성적 조작 등의 혐의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뒤, 같은 해 11월 26일 성적조작을 인정한 혐의자에 대해 ‘경징계의결’을 요구하고 12월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모든 비위 유형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를 따져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에서 징계양정을 결정한다. 견책은 가장 낮은 징계로 잘못을 꾸짖고 회개하는 처분으로 보통 시말서 제출로 마무리된다.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혐의자는 여전히 본인이 저지른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해 입학사정관 본분에서 그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적조작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사유로 진행되는 소송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지만, 징계위원회는 혐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경을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통상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부산교대의 경우 수사가 종결되지 않음에도 급하게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마무리했다.

부산교대 관계자는 의원실에 “재계약 여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징계위원회 회의록에는 “징계혐의자의 계약 기간이 21년 3월 31일로 명백하게 정해져 있고 수사가 종결돼 처분결과 통보가 오기 전에 계약이 끝나버리면 대학에서 징계요구를 안 한 것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명시돼 있다.

이후 부산교대는 혐의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기연장 불가를 결정했다. 혐의자는 퇴직한 상태로 만약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징계할 수도 없다.

서동용 의원은 “학교가 논란을 피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적 문제만 신경을 쓰다 보니 결국 입시 비리라는 사안의 본질이 사라진 것이 문제”라며, “부산교대가 징계하기로 결정했다면, 징계수위를 정하는 데도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부산교대는 형식적 징계로 장애인 차별과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셈”이라고 지적하며, “대학이 입시 비리 문제만큼은 관련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주교대에서 입학관리팀장으로 재직하던 박 씨는 2016~2018년 중증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성적을 수차례 조작해 입시부정과 장애인차별 논란이 일었다. 박 씨는 2019년 부산교대로 이직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진주교대에 2022년도 총 입학정원 10% 모집정지 처분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권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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