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관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69%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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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관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69% 불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9.13 09:58
  • 수정 2021-09-13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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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평균 80.2%보다 낮아
강원 51.4%-인천 53.3%로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저조

경찰청이 올해 전국 3천여 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80.2%)을 크게 밑도는 69%의 설치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강원 51.4%, 인천 53.3%로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 지역경찰관서는 설치율이 크게 떨어져 장애인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서 장애인 편의환경 및 인식개선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경찰관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은 69%로, 2018년 전국 편의시설 설치율 80.2%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이은주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전국 1,615개 지역경찰관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개선을 지적한 바 있다. 지구대‧파출소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전국 3,239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찰관서 편의시설 설치율은 69%에 불과해 전국 평균 80.2%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 및 부속기관 설치율은 100%,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설치율은 85%로 양호한 반면,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 지역경찰관서 설치율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의무 편의시설을 5개 유형(매개‧내부‧위생‧안내‧기타시설)으로 분류,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매개시설(96.5%) 및 내부시설(89.8%) 설치율은 양호한 반면, 기타시설(접수대‧임산부 등 휴게시설) 설치율은 62% 수준에 그쳤다. 지역경찰관서의 경우 매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설치율이 매우 저조했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등 5개 유형별 편의시설을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점검한 결과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임산부 등 휴게시설’은 38.3%에 불과했으며 이는 2018년 이후 신‧증축한 공원,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등의 평균 85%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18개 시‧도경찰청 중에서는 광주(92.9%), 대구(92.9%), 경기북부청(92.3%) 순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이 높게 나타났고, 전북(71%), 제주(75%), 부산청(75.4%)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설치율을 보였다.

지역경찰관서 중에선 광주(84%), 경기북부(80.2%), 대구청(79%) 설치율이 가장 높은 반면, 노후 건물이 많은 강원(51.4%), 인천(53.3%) 지역경찰관서는 절반 정도가 편의시설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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