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최대 8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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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최대 80%까지 지원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9.10 09:17
  • 수정 2021-09-13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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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천만원으로 상향
시행령 등 입법·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재난적의료비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를 10월 18일까지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50%~80%로 확대하고, 연간 2,000만 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 의료비 지출 시 지원한도 초과로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80%로 대폭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로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적용한다. 단, 미용·간병비 등 치료외적 비급여는 제외된다.

한편 ‘재난적의료비’는 입원 시 모든 질환과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등 외래 시 6대 중증질환에 적용돼 왔지만 고가의 항암제(1회 수백만 원 이상)나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현행 지원한도인 2,000만 원으로는 신청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에 미치지 못해 지원금액이 신청자의 기대보다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한도는 연간 3,000만 원으로 상향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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