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원인은 어디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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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원인은 어디에 있나
  • 편집부
  • 승인 2021.09.09 10:15
  • 수정 2021-09-09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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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길/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2021년 6월 30일자 중부일보 기사이다. ‘인천시장애인체육회가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인선수 폭행(중부일보 6월 14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한다.’ 2021년 8월 19일자 연합뉴스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위에 구멍날 때까지 때렸나…장애인시설 상습폭행 의혹’,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에 천공(구멍)이 생길 정도로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시설 종사자 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20일자 연합뉴스에는 아래와 같은 기사가 보도되었다. ‘인천복지시설서 식사하던 20대 장애인 숨져…유족 반발’, ‘인천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점심을 먹던 20대 장애인이 쓰러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중략). A 씨 유족은 시설 측에서 억지로 식사를 시키다가 입에 남아있던 음식물 때문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기사들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학대피해 장애인이 발달장애인이라는 것이고, 둘째, 학대 발생 장소가 장애인이 집단 이용하는 이용시설과 집단 거주시설이라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의사소통, 인지능력 등이 떨어지는 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발달장애인은 가장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장애유형이 발달장애인이다.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더 많은 돌봄서비스가 요구된다. 발달장애인의 위와 같은 특성 때문에 주변 사람이나 집단이용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 피해자가 되기 쉽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20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피해 장애인 장애유형 중 지적장애인이 65.3%를 차지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은 69.6%로 학대피해자 10명 중 약 7명이 발달장애인이다. 장애인 집단 이용시설과 집단 거주시설은 이용자와 거주자들이 인권침해를 받을 소지가 많다. 이런 시설들은 인권침해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도가니 사태 이후 장애인거주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면서 인권침해나 학대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장애인 집단 이용시설과 거주시설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와 학대사건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은 266만84000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장애인은 258만300명이며,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8만8100명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 22만3228명이고, 자폐성장애 2만3961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비중은 약 9.6%이다. 인천시 등록장애인 인구는 2020년 11월 기준 약 14만3192명이고 이중 지적장애 1만791명, 자폐성장애 1,642명이다.

장애인 인식개선과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장애인학대 사건은 연이어 발생하는가. 집단 이용시설과 거주시설에서는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데도 집단 이용시설에서 장애인학대가 자주 발생하는가. 유독 집단 이용시설과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한 탓인가. 집단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사악한 사람들이라 그렇다는 말인가.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짚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원인이라기보다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그런 결과를 불러오지는 않았는지. 한 사람의 종사자가 돌보는 장애인 수가 적절한지. 여기서 가해자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집단시설에서 학대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면 종사자 개인적인 요인보다 구조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장애인학대 예방과 장애인 인권의식을 높이는 일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다. 우선 장애인 집단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이용자의 안전과 학대예방에 좀 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집단 이용시설의 돌봄 종사자 인력이 부족한 데에 원인이 있다면,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하고 종사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 인권침해와 학대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사후 약 방문식으로 사건이 일어난 이후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사전에 예방책을 좀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이나 지역사회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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