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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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접수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9.06 09:20
  • 수정 2021-09-06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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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도 끝자리별 접수
방문신청 9월 13일부터
신청 다음날 25만원 지급
올해 연말까지 사용해야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청이 9월 6일부터 시작되며 지급은 신청 다음 날 이뤄진다.

인천시의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α(맞벌이‧1인 가구 우대) 이하이며, 가구 구성은 주민등록세대(6월 30일)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보고 기준을 적용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으면 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9월 6일부터 10월 29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을 통해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이 접수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시행 첫 주는 요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뤄지는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사용기한은 올 연말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치킨집 등) 다양한 지역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홈쇼핑, 대형 온라인몰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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