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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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 마련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9.01 09:28
  • 수정 2021-09-01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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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2개 관련 법안 국회통과

국회는 8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 포함 2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5년마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을 수립해 사회서비스 확충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의 직접 제공,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등을 위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과 복지부장관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토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응급수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등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적기관의 열람요청 및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열람 가능하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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