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간보호센터서 장애인 강제로 음식 먹여 질식 6일만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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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간보호센터서 장애인 강제로 음식 먹여 질식 6일만에 사망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8.26 17:21
  • 수정 2021-08-26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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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엔 피해자가 김밥 거부해
직원들이 뺨때리고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 떡복이 강제로 먹여
국과수 “질식사 추정” 부검소견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져
병원에서 6일간 치료받다 사망

경찰, 원장과 종사자 4명 입건
해당 시설·관할 구청 압수수색

한자연, “학대로 인한 살인행위”
가해자 엄중처벌-재발방지 촉구
사진 출처 : SBS 뉴스 캡처

인천시에서 또다시 장애인학대 사망사건이 터져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소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인 자폐성장애1급 20대 장애인 A 씨가 종사자가 강제로 먹인 음식에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6일 만에 숨졌다.

이에 따라 관할 경찰서는 8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주간보호센터 원장과 사회복지사 2명, 사회복무요원 등 총 4명을 입건하고 해당 주간보호센의 위법성 여부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구청을 압수 수색했다.

이에 앞서, SBS 보도를 통해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식사 중 김밥 먹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고 지속적으로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는 행동을 했지만, 시설 종사자는 A 씨의 행동을 제압한 상태에서 억지로 음식을 입안으로 쑤셔 넣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기도가 막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관할 경찰서는 A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 결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8월 23일 밝혔다.

A 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 45분쯤 점심식사 중 쓰러졌으며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6일간 치료받았지만 8월 12일 끝내 사망했다.

시설 내 CCTV 영상에는 A 씨가 식사를 거부하며 자리를 이탈하자 직원들이 A 씨의 뺨을 때리는 등 강제로 자리에 앉히고 A 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에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이는 장면과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 등이 담겼다.

A 씨 유족은 병원 치료 과정 중 A 씨 기도에서 4.5㎝ 길이의 떡볶이 떡 조각 등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 기록을 공개하며 센터 종자가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A 씨가 질식해 숨졌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자료도 방대하고, 국과수 부검 결과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장애인시설 측의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온 만큼 시설 종사자의 과실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임을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는 8월 25일 성명서를 통해 단순 사고가 아닌 학대로 인한 살인행위로 규정하며, 시설의 과거 CCTV를 분석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필 것과 학대와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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