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천 거주시설서 중증장애인 폭행혐의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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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천 거주시설서 중증장애인 폭행혐의 수사의뢰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8.26 17:18
  • 수정 2021-08-26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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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파. 때렸어.
발로 밟았어” 진술 일관
수술집도의, “외압에 의한
천공 가능성 높다” 의심
권익옹호기관에 학대신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천시 B 거주시설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폭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해당 군수에게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8월 19일 권고했다.

지난 5월 30일 B 시설에 거주하는 시각·언어·지적장애를 가진 C(47) 씨의 위 천공 수술을 집도한 D 교수는 C 씨의 위 천공 원인이 외력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해 6월 1일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학대 신고를 했고,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6월 3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C 씨 면담조사 결과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 “아파. 때렸어. 발로 밟았어”라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했다고 밝혔다. C 씨의 수술을 집도한 D 교수는 “피해자의 증상 등을 살펴본 결과 궤양 및 이물보다는 외압에 의한 천공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또 해당 시설의 CCTV을 열람한 결과, 5월 30일 오전 8시경 C 씨가 시설 종사자에 의해 억지로 남성휴게실에 끌려갔다 나온 뒤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복통을 호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진술과 정황증거 등을 바탕으로 해당 종사자에 대해 C 씨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시설 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해 지난 6월 21일 해당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원인 불명의 타박상 및 열상 등 거주인 상해사건 2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특성상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는 있으나, 이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시설 내 거주인 보호의무 소홀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당 군수에게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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