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시선) ‘탈시설지원법’ 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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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시선) ‘탈시설지원법’ 제정 서둘러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8.20 10:09
  • 수정 2021-08-20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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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거주시설부모회)’가 장애 상태나 가족 형편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탈시설을 추진할 경우 지적장애나 자폐 등 중증발달장애인 가족은 일상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탈시설 로드맵을 실행하려면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락사도 함께 허용하라”면서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거주시설부모회는 8월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설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힘든 중증발달장애인에게 무조건적인 탈시설 요구는 명백한 폭력이자 인권침해”라며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부모의 의견을 묵살한 채 40년을 유지해온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을 한순간에 신규설치 금지와 입소 제한이라는 강압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주시설부모들은 아마도 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 생활의 거의 전 영역에서, 전 생애에 걸쳐서 돌봄이 요구되는데 사회적 돌봄이 부족한 현실에서 시설에서 나온 중증발달장애 자녀의 돌봄을 그 가족, 특히 어머니가 하루 24시간 떠맡다가 만성적 과로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많이 목격했고 다음 순서는 내 가족 차례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탈시설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주최로 8월 4일 열린 포럼에서 인천시장애인주거지원센터 정재원 센터장은 “현재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이 자립 의지가 있을 경우 체험주택을 거쳐 독립가정인 지원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며, 부모가정 집에 사는 장애인들은 바로 지원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장애인과 보호자 중심으로 탈시설 준비 과정을 거쳐 주거이전 준비단계, 독립생활 정착, 독립주거를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의 4단계를 거쳐 탈시설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탈시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 아직 시범사업 전인데도 이 정도로 준비하고 있다면 거주시설 부모들이 염려하는 돌봄부담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중앙정부가 지난 3월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및 자립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정책 수립·지원 책임 명문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7월부터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신규 설치‧운영해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모델 개발 및 지자체 컨설팅 등 지원을 총괄한다는 계획이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탈시설을 걱정하는 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 주거지원, 활동지원, 법률행위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지원 등을 명시한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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