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장애인, 2025년부터 매년 740명씩 지역사회 전환 “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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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장애인, 2025년부터 매년 740명씩 지역사회 전환 “탈시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8.03 09:33
  • 수정 2021-08-03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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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
2041년까지 탈시설 마무리
인권침해 시설은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전환계획 수립하고
100인 이상 대규모 시설도
단계적으로 거주전환을 지원

거주시설 신규 설치 금지하고
현 거주시설은 기능을 변환해
‘주거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

장애인권리협약 내용 중심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기본법 역할 ‘장애인복지법’은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

‘장애인개발원’은 기능 개편해
‘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변경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 확정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유튜브 캡쳐

정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2041년까지 매년 740여 명씩 지역사회 정착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8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쟁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공개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르면,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탈시설 정책이 본격 시작되는 2025년부터 매년 740여 명의 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경우 2041년경에는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자립지원 조사를 의무화하고, 체험홈 운영, 자립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자립지원사 배치,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 사전준비 단계에서 초기정착 지원까지 자립경로를 구축한다.

특히 장애아동은 집단거주시설이 아닌 가정형 돌봄을 우선하면서 시설 장애아동이 성년이 될 경우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을 우선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며, 2022년부터 인권침해 시설은 우선적으로 거주인 지역사회 전환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200인 이상 거주시설 2개소(충남 보령 정심원, 경기 가평 꽃동네), 100인 이상 23개소 등 대규모 시설도 단계적으로 거주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임대계약 등 주택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등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해 종합 지원하는 주거유지서비스 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한다.

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현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해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을 변환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방향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다.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손상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으로 보고, 그 해결책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해 정부 주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장애인차별 요소를 평가 및 시정해 나간다.

또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등 장애인의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권리 구현을 위한 차별금지, 선거권 보장 등 정책의 기본방향도 보다 구체화한다.

‘장애인개발원’을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한편 지난 40년 동안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해온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급여의 지원 대상‧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한다.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신설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법상 복지 지원은 장애인 등록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특정 서비스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한다.

‘장애인등록 - 서비스 신청 - 종합조사 - 사례관리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까지 체계적인 지원 절차를 규정하고,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정부는 탈시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서비스 안전망 확대와 함께 시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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